정부, 21일 관련 법 개정안 입법 예고...방치건축물 재공사하면 3년간 세금 일부 감면 등 5개 감면 조항 신설...130여개 기존 한시적 감면 조항 일괄 유예도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을 인수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세금 일부를 감면받는다.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부문 재편때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ㆍ취득세도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담은 지방세3법(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 감면 예상금액은 총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신설 5개 조항으로 인한 900억원, 일몰 조항 연장에 따른 3조3000억원 등 약 3조4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반면 사업 종료 등에 따른 감면 조항 폐지로 900억원 가량이 줄어든다. 분야별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이 대거 신설됐다. 2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시 2018년까지 취득세(35%)ㆍ재산세(25%)를 깎아준다. 기업형 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도 25%에서 50%로 늘어났다. 부동산투자회사ㆍ집합투자기구 등이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취재산세(0.1% 세율특례) 감면 혜택을 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후 부도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와 사업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할인(2018년까지), 수협중앙회 분리 신설 '수협 은행'의 취득세100%ㆍ등록면허세 90% 감면(총 109억원), 기존 기업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 양도 등 구조조정시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도 현재 종업원수(50인 이하)에서 월급여총액(월급여 총 1억3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존 혜택도 시효가 연장됐다. 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ㆍ경차ㆍ장애인 자동차 등과 40㎡이하 서민 주택에 대한 기존의 각종 감면ㆍ면제 혜택도 유지된다. 이같은 행자부의 세제 개편안은 당초 한시적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지방세수를 늘리겠다던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한 것이다. 행자부는 올해 안에 종료되는 일몰 조항을 일괄 유예하는 한편 기업 투자ㆍ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감면 혜택을 대거 신설했다. 지자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ㆍ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세제실장은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경제를 살리자는 데 방점을 두고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수 확보보다는 일단 기업이 잘 되도록 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기가 살아나 장기적으로 지방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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