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토지, ‘국가 환수’ 진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과거 일본인 또는 창씨개명한 한국인에 의해 부당하게 사유화 된 토지들이 국가에 환수될 전망이다.조달청은 일본강점기 때 일본인 명의로 등록됐던 53만 필지의 토지대장을 입수,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과 이후 한국인 소유로 변경된 내역을 대조해 총 1만479필지를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조선 일본인 명단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사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인명자료로 명단에 포함된 23만여명 중 대다수는 창씨개명한 한국인으로 확인된다.이에 앞서 조달청은 올해 4월~7월말 사이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중 1000필지를 샘플로 추출해 조사하고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 44필지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는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닌 순수 일본인의 재산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토지로 추정된다.창씨개명한 직계존속의 토지 또는 국세청 분배토지라고 주장하는 소유자들과 달리 해당 토지들은 재적등본 확인이 불가하고 국세청 분배 토지 내역이 없다는 점, 특조법 이전 소유자 및 보증인 탐문조사 결과에서 당사자들만 부친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점 등이 추정의 근거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소유권 반환 소송’ 등으로 일제강점기 때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 샘플조사에서 제외됐던 9479필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조달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은 일본인 명의 토지 97필지(사유화 된 토지) 중 65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추진한다. 이중 14필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가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며 51필지는 국가환수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자진반환, 형사처분 등으로 국유화 된 26필지와 소송패소 등으로 대상에서 빠진 6필지 등은 국유화 대상 토지에서 제외됐다.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도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국가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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