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전

강남구,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문제점 제기 ...서울시, 강남구가 제대로 모르고 한 주장이라고 반박,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놓고 강남구와 서울시가 설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강남구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이는 강남구가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5월21일자로 서울시가 결정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다며 무효 등 확인소송(취소소송)으로 사실상 강력한 법적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2014년5월19일 발표한 ‘코엑스 ∼ 잠실운동장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취약기반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5월21일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이며,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시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재원조달방안 작성, 경관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관련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 구청장은 이날 또 올 4월6일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공개적으로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에 우선 사용한다"고 밝혀 서울시는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올 3월13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하는 등 강남구민과 강남구의 대응을 원천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강남구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올 5월2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는‘운동장’을 포함한 잠실운동장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확대,‘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결정 고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서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 주민의견 청취 및 개진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또 도면작성기준(축척 및 지형도)을 위반한 계획도서 작성?사용,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운동장’포함, 재량권 일탈?남용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이다. 세금보다 더 의미있게 사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최근 '강남에서 얻은 이득이라고 강남에서만 쓰면 다른 24개 구청 모두에게서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법치행정을 무시,여론몰이식 행정을 한다고 비판했다.시는 지난 5월21일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이며,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해당 구역 내의 계획내용을 결정한 행위가 아니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한 절차이며,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즉,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 지정’하는 절차까지만 진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재원조달방안 작성, 경관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관련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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