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광고물의 실명제 및 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광고물 실명제란 불법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전자테그를 해당 간판에 부착해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고물의 관련 정보들을 전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서구에는 상무지구 등 신도심이 많아 옥외광고물 관리대상은 급증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재정여건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서구는 올해 말까지 관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를 실시, 실명제 표시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간판양성화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적용대상은 가로형·세로형·돌출·지주이용·옥상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이며 DB구축이 끝난 뒤에는 현장에서 지도·단속할 때 PDA(휴대용 단말기)로 전자태그를 판독하면 광고주의 모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내년부터는 수시로 부착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 중에 요건을 구비한 고정광고물에 대해 간판양성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서구 관계자는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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