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도로교통법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도로 위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