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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롯데렌터카가 주문 취소나 차량 중도반납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사실상 '0'에 맞춰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롯데렌터카에 따르면 24시간 내 취소 시 선결제 고객에 한해 3000원의 취소수수료가 발생되고 차량 중도 반납 시에는 남은 시간에 맞춰 재계산해 요금을 환불해주고 있다. 이는 중도해지 시 남은 요금의 10%를 제한 뒤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소비자 이익을 더 강화한 것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업체마다 저마다의 할인 혜택과 서비스로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환불이나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롯데렌터카는 또 제주 및 공항지점에서 자차사고 시 고객부담금이 0원인 완전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차사고면책제도란 차량대여 계약 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차량사고 발생 시 자차피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 건당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자차면책제도는 고객의 선택사항이다. 여름 성수기 렌터카 업체에 차량 예약 시 차량 대여료뿐만 아니라 자차면책제도 가입금액을 모두 확인해서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렌터카 회사를 선택할 때는 차량사고에 대비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불의의 사고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렌터카 선택 시 주의사항으로 종합보험 가입유무와 함께 차량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인, 대물, 자손 사고에서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의 가입유무는 렌터카 업체 이용 시 필히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타이어 상태, 브레이크, 와이퍼 등 차량의 기본적인 정비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연식이 3년 미만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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