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짜 조치원복숭아’ 특별단속

20일부터 8월31일까지 국도 1호선 판매업소 및 청과상회 대상…부정유통행위자 행정처분하거나 검찰에 넘겨, 부정유통행위신고자에겐 포상금 등 시민들 참여 적극 유도

국도변에 걸려있는 '가짜 조치원복숭아' 신고 안내 현수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가 ‘가짜 조치원복숭아’ 특별단속에 나선다.세종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국도1호선 도로변 복숭아 판매업소 및 청과상회를 대상으로 ‘가짜 조치원복숭아’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세종시는 부정유통행위가 걸려들면 행정처분하거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정 유통행위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주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끈다.신고 및 더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생활안전과(☏044-300-3241~4)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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