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코리아닷컴, 中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업체 첫 승인

中정부 “중국 내 ‘법인·ICP·서버·물류’ 모두 갖춘 유일한 업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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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중화권 대상 종합쇼핑몰인 판다코리아닷컴은 지난 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세관으로부터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수입업체’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판다코리아닷컴은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 중 처음으로 중국 세관에 정식 등록된 업체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판다코리아닷컴은 중국 정부로부터 통관 간소화 및 관세 혜택은 물론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세관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업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국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중국 통신콘텐츠 허가증인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비안을 취득함은 물론 ▲중국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중국 정부(세관)는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업체 등록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할 계획이다. 밀수를 근절하고 정품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확한 무역 통계를 집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송 물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세금을 매기는 현행 ‘묻지마 과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수백조원 규모로 커질 해외 직구 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물품이 통관되는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왔다. 청도 세관에는 현재 40여개의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등록 돼 있으며 한국기업으로는 판다코리아닷컴이 유일하다. 청도세관 관계자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해외 직구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판다코리아닷컴과 자격이 되는 해외 업체를 엄선해 정식 수입업체로 승인하고 ‘묻지마 통관’ 등은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판다코리아닷컴 대표는 “이번 중국 세관 수입업체 첫 승인은 판다코리아닷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중 FTA 시행 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역직구 시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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