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필·차등의결권제도 내국민 피해…외국인투자 제한 요건 강화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외국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간 산업에 대한 합병ㆍ취득ㆍ인수 등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부 기자였던 1996년 대우전자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전업체 톰슨멀티미디어를 인수하려 했을 때 프랑스 민영화위원회가 프랑스의 선진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당시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 법을 착안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안보, 공공질서 유지, 환경보호, 법령 위반 등의 사유 외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엑슨 프로리오법의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기업에 대한 합병ㆍ취득ㆍ인수 등을 시도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이를 심사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 대통령이 해당거래를 금지 또는 정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헤지펀드와 같은) 외국인투자로 인해 국가 전반의 경제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는 한 기업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이번 법안은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삼성-엘리엇 분쟁 이후 재벌들이 언론을 통해 포이즌필제도나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는 주주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었다"며 "이같은 요구 대신에 외국의 예처럼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법 역시 그동안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발의했던 법들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경제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과 재벌 지배구조 등 우리나라의 잘못된 병폐를 고치는 문제 등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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