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서 '영업활성화 장애 안주고, 이해상충 방지 논의 위한 TF 구성'
외화 LCR 적용 제외 요구에 "단순 모니터링 중…업무특성 최대한 반영"그리스 사태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외국계 금융회사 적극적 협조 요청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현행법상 금지된 외국계 금융그룹 내 증권·은행 지점 간 정보교류 허용 논의를 위한 금감원·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9일 진웅섭 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통해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영업활성화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달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시장 의견 수렴 후 합리적 개선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의 증권·은행 지점 간 정보교류 허용 논의를 위한 TF 구성 제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계 CEO들이 "동일 그룹 내 증권과 은행 간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적용 제외를 요구한 참석 CEO들에게 진 원장은 "외은 지점의 경우 외화, 중요통화 LCR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단순 모니터링 중"이라며 "향후 외은 지점의 동 비율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과 논의가 있을 경우, 외화 조달·원화 운용의 업무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LCR은 유동성 위기에 대처 가능한 현금화가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 비율을 말한다. 당국은 지난 1월부터 국내은행·외은지점을 대상으로 외화·중요통화 LCR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국내은행은 이달부터 외화 LCR 최저지도비율이 적용됐다.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현재 40%, 20%인 이 비율을 2019년까지 각각 80%,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요청에 대해 진 원장은 '20대 핵심 금융관행 개혁' 내용을 들어 "과도한 서류제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거래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 중"이라며 "보험계약 체결 등 금융거래 시 각종 자필서명, 각종 기재항목,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그리스 사태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 진 원장에게 유럽계 금융회사 CEO들은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금융감독 당국과 정보공유 및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진 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에게 협조를 당부한 사항은 ▲금융개혁 동참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비한 내부통제 강화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 및 민원감축 ▲기술금융, 모험자본,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 ▲국내 금융회사와의 동반성장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BNP파리바·중국·크레디아그리꼴·도이치·HSBC·중국공상·ING·미즈호·노바스코셔·소시에테제네랄·도쿄미쓰비시UFJ 은행, CLSA·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제이피모건·모건스탠리 증권, 피델리티·교보악사 자산운용, ACE·푸르덴셜 생명보험, AIG·AXA 손해보험 등 22개 금융회사 CEO가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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