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대 여종업원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상습 성폭행을 일삼아 온 40대 카페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게 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뒤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경계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데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손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과 경기 화성 등지의 카페에서 여종업원 A(21)씨 등 1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1년 넘게 몹쓸 행각을 이어갔다. A씨를 포함 피해 여성들은 모두 손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들로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60110452347746A">
</center>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