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과 한배 탄 61개 법안 '오리무중'

野 "與, 본회의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으면 협조 없다"새정치연합, 민생 법안 협조 방침서 급선회 '막판변수'與 단독처리 따른 비판·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부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계류 중인 61개 법안도 상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이 첫 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석조차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변수로 떠올랐다.국회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61개 법안에는 박근혜 정부가 처리를 요구했던 경제활성화법안 중 크라우드펀딩·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제2금융권까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부업체의 광고 제한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 등도 표결에 부쳐진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일찌감치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지난 달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국무회의와 맞물리자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 본회의 처리가 지연돼 왔다.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6월 국회에서 이제껏 통과시킨 법안은 1건 뿐"이라며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새정치연합 지도부도 민생 법안 처리에는 협조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61개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새누리당은 약속을 깨고 국회를 파괴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강경파 사이에선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법안도 처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는 걸 전제로 하면 오늘 본회의는 하나도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일정 참여하거나 협조 없다"고 말했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 재의건으로 나머지 민생 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아무쪼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로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야당 원내지도부도 고민이 깊지만, 현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61개 법안의 상정을 공언했기 때문에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160석)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여당에게 법안 처리 명분을 줄 뿐 아니라 야당이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이날 본회의에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교체 안건이 상정되는 점도 부담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박주선 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노영민 의원으로 교체된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상임위원장 교체는 시급하다. 야당이 61개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교체 안건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수밖에 없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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