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우성사료는 민간사료업체 가격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1억78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여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69%에 해당한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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