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저유동성 종목 급등 관련 감시활동 강화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24일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가격제한폭 확대로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의 주가가 특별한 호재 없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시감위 측은 "최근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 거래에서 투기적 거래자들의 소위 ‘폭탄돌리기’식 투자행위로 주가가 이상 급등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자가 일반투자자를 현혹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양태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불공정거래 의심행위자들은 예상체결가가 상한가로 형성되도록 관여한 후 체결 직전 주문을 정정, 취소하는 허수성 주문을 반복하거나 소량의 시세견인성 매수주문을 분할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린다. 또 동시에 매도주문을 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케 한다. 거래소는 특히 주가가 상승해 상한가 공방이 이뤄지는 경우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 매도잔량을 소진해 상한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 매수잔량을 쌓아 유지시키는 ‘상한가 굳히기’ 양태를 대표 유형으로 꼽았다.시감위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거래금액 과소, 불공정거래행위 경중, 부당이득 실현여부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통보해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주가급변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를 요구하는 등 예방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한다.시감위 측은 "투자자들은 투자 전에 반드시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매매에 참여해야 한다"며 "가격제한폭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인지한 경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홈페이지(//stockwatch.krx.co.kr)와 전화(1577-3360)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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