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경쟁 '독과점' 변수되나

(자료-민병두의원실)

민병두 의원 "롯데, 호텔신라의 ‘면세점 추가 허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롯데와 호텔신라의 2개 업체 시장점유율은 이미 81.30% 수준 공정거래법 제3조와 제4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선정이 다음달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한달여 남은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에 최대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의 신규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주요 임무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3조와 제4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의 기본 임무는 경쟁촉진형 시장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사후적인'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시장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실은 경쟁촉진형 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시장구조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한 임무이다. 2014년 기준으로,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50.76%이며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은 30.54%이다. 두 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이미 81.30% 수준에 이른다. 민 의원은 "이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허가를 해준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만일 공정위가 이를 방치한다면 공정거래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거래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관세청에게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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