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월말까지 특별 강화 기간…모든 신규 고객에게 반드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확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신한은행은 대포통장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 근절 특별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조용병 신한은행장의 대포통장 클린뱅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하게 추진됐다.특별 강화대책에 따르면 입·출금통장의 신규절차를 대폭 강화해 모든 입·출금통장 신규 고객에게 반드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 중인 ▲소액·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 ▲자동입·출금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인출한도 제한도 미사용 기간에 대한 기준을 6개월로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해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포통장의 신고·접수 프로세스를 전산화했다. 특별 강화 기간은 오는 8월말까지다.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뿐 아니라 비대면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통장 양도·매매 시 법적 처벌기준 및 금융거래 제한 내용에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대포통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