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지한다.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우리은행은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이후에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해지해 우리은행 및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만약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목적을 확인하면 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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