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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의붓딸(9세)이 밥을 늦게 먹는다거나 친어머니에게 가고 싶어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잔인하게 폭행하고 자살까지 시도하도록 강요한 계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이씨는 2012년 12월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금속 재질 봉으로 의붓딸 A양의 머리 부위를 20차례 정도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1년이 넘는 기간에 25회 이상 상습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가위나 드라이버, 날카로운 흉기, 유리그릇 모서리, 옷핀, 청소기 등을 이용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또 날카로운 흉기 조각을 삼키도록 지시하거나 다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강제로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의 '잔혹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A양이 자살을 시도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이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1시께 A양에게 노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옥상 난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A양이 112로 신고해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앞서 A양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으로 유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A양보다 두 살 어린 A양의 여동생에게도 범행을 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집 거실에서 A양 여동생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나와 TV를 보고 있던 A양의 여동생 어깨에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의붓어머니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했다"며 "이런 폭력은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이어져 피해자들을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만들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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