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中 소음피해 98%…악취·빛 공해 민원도 증가 추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현대 도시생활에서 새로운 '공해'로 떠오르고 있는 악취·소음·빛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8년까지 생활악취·소음 민원을 30% 감축하고, 각종 빛공해를 유발하는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바꾼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생활 속의 악취·소음·빛 공해 줄이기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사건 중 소음피해 관련 분쟁은 98.6%에 달하며, 하수 악취등으로 인한 악취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특히 빛 공해의 경우 수면장애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도시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3대 공해는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는 문제인데다, 배출원이 다양하고 특성이 달라 공공차원의 관리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시는 3대 공해 중 악취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2018년까지 시내 부패식정화조 6625개소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한다. 또 하수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준설·청소로 생활 민원을 2018년까지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공사장·교통소음 등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생활소음과 소음민원을 각각 3dB, 30% 씩 낮추고, 조용한 마을 300개를 조성하는 3·30·300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은 24시간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 저감시설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교통소음지도를 제작, 소음관리지역 지정·통행속도 제한·소음저감장치 설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민원이 늘어난 빛공해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올해부터 신설되는 조명은 설계 단계서부터 빛 공해를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또 2017년까지는 보안등을 100% 컷 오프형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며, 2020년까지는 기존 조명도 빛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개선한다.아울러 6월엔 시는 시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가로등·광고조명·장식조명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신설조명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빛 공해를 막는다. 박원순 시장은 "악취, 소음, 빛공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된다"며, "체계적인 관리와 이웃과 함께 조화롭게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악취 없는 산뜻한 아침을, 소음없이 즐거운 생활을, 빛공해 없는 진정한 휴식의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