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과거 개혁 들여다보니...

1960년 제도 도입후 4차례 개혁재정안정화 목적..더 내고 덜 받게[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논란 끝에 타결됐다. 이로써 공무원연금은 지난 1960년에 도입된 이래 1995년, 2000년, 2009년에 이어 4번의 개혁을 단행했다. 지난 2009년 10년 만에 개혁을 단행한 이후 6년만에 고쳐졌다.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 연금 역사의 시발점이다. 1950년대에 논의가 시작돼 1960년 1월부터 시작됐다. 각종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됐다. 공무원연금은 우수한 인력을 국가가 확보하고, 공무원 계층을 확실한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끌어안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국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다소 후하게 시작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초기안은 상당기간이 경과해도 연금수급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였다. 평균수명이 40대 초반이던 시절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설정했다. 하지만 도입 후 2년이 채 안된 1962년 10월1일부터 수급개시 연령 60세를 폐지하고 20년이상 재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탈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연금재정은 1993년 마침내 첫 적자를 냈다. 연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내는 돈을 추월했다.공무원들은 퇴직하면서 퇴직금보다는 연금을 선택해 적자는 더 커졌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이 불안해지자 1995년 첫 개혁을 단행한다. 당시 개혁으로 공무원과 국가 부담률을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또 1996년 이후의 임용자는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를 60세로 바꾸었다. 재정이 어려워지자 60세 연금 개시연령을 되살린 셈. 지난 2000년에는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높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의 대량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연금 기금이 6조2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을 급감한데 따른 재정안정화조치였다.같은 맥락으로 지난 2009년에는 연금의 산정기간을 최종보수 3년 평균에서 전기간 평균으로 바꾸어서 보수를 낮췄다. 또 부수적으로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지난 2010년부터 신법이 적용돼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7.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하고 30년 재직 후 퇴직자에게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45% 상당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왔다. 이번 연금 개혁을 통해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게 됐다. 기여기간은 36년으로 늘렸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위직의 기여가 하위직 공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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