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방송통신 결합 상품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그동안 '방송공짜'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 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펄러스에는 각 3억5000만원, CMB 등 주요 케이블TV방송사업자 대해 375만원~7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방통위는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했다.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앞으로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결합상품 판매시에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