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전 국세청, 신주인수권 발행 통한 증여세 28억원 미과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소유지분을 뛰어넘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60억대의 이익을 얻은 기업인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이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2010년 자기지분 28.67%를 초과해 신주인수권의 50%를 인수한 A기업 B대표이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때 최대주주가 기존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교부 받을 때에는 교부 시점에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B대표이사는 전체 발행주식 500만주 가운데 28.67%인 143만3500주를 배정받을 수 있지만 2010년 신주인수권의 약 50%인 249만9998주를 인수했다. 이 때문에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넘어선 106만6498주는 증여세 대상이다. 실제 B대표이사는 2012년 신주인수권 행사와 양도 등으로 6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대전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한 증여세 28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과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했다.이외에도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이 관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음에도 과세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연구기관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맺고 기술을 이전하거나 대가로 받은 기술료 수입 1623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빠뜨렸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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