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하고 광란의 질주 벌인 BMW 차량.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약을 복용하고 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량 14대를 들이받는 광란의 질주를 한 40대 남성이 도주 8일만에 검거됐다.인천 남부경찰서는 남구 주안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를 내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등으로 최모(48)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남구 도화초교 사거리에서 주안역삼거리 방면으로 향하다 정차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질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는 A(33)씨를 치었다.A씨를 119 구조대에 인계하는 등 사고 현장을 정리한 최씨는 경찰 차량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향하던 중 도주했다.최씨는 경찰 차량의 추격을 피해 도화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 중앙선 인접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 14대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A씨 등 18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이후 최씨는 자신의 BMW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알려진 최씨는 체포과정에서 필로폰 4.07g(1400만원 상당·135명 투약분)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최씨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교통사고 경위와 필로폰 구매 경로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마약 투약을 일부 시인했다"며 "차량 추돌사고 당시에도 마약을 복용한 후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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