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2심 석방…'반성+법리만 다툼' 변호인 전략 주효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석방에는 '반성+법리적 다툼'을 내세운 변호인들의 전략이 주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항로변경죄'가 성립될 수 없는 점, 조 전 부사장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이번 재판을 심리한 김상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양형이유에서 "동료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의 부재에서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존감과 인격에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범죄행위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어느 정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차분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항공기는 비교적 안전한 장소인 계류장에서 토잉카의 견인을 받아 이동했다"며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이 사건 항공기의 보안이나 안전운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들의 상처와 처지를 역지사지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 이라면서도 "재판을 받는 동안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1심에서 항로변경죄를 비롯 기내폭행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조 전부사장 측은 2심에서 일부 죄를 인정하고 법리 다툼에 집중했다. 이후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검찰은 외국입법례까지 들어가며 범죄발생 지역이 '항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고법은 2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대한항공 객실 상무(5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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