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선거현수막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인근 아우디를 파손시켜 피해자와 손보사가 "게시대 안전관리를 소홀했다"며 성동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승소했다.지난해 5월26일 오후 1시50분 경 성동구 행당동 한 횡단보도에 현수막 3개가 걸린 스테인리스 게시가 초속 7m 강풍에 쓰려졌다.게시대는 바로 앞에 있는 아우디 A8차량을 덮쳐 차량 선루프를 뚫고 들어갔다.이 사고로 조수석 뒷좌석에 모 부동산투자회사 대표가 앉아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정몽준 전 의원
이에 대표와 보험회사는 "게시대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며 성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해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줘 결국 성동구는 차량 수리비 2250만원, 렌트비 1287만원 등 4152만원을 배상했다.그러나 성동구는 "게시대는 성동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정 전 의원 등 3후보자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이들 후보들도 일부 책임이 있어 구상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성동구 관계자는 20일 "당시 정몽준 후보와 김종곤 성동구의원 후보 등 3명에 대해 피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