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직원들의 인맥을 통해 504명의 직원을 면접만으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14일 공개한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한 인사운영 규정을 위반한 채 직원들의 인맥만으로 정규직 25명, 비정규직 479명을 특별채용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채용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분야 전문직종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유지업무 관리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 인맥을 통해 1배수 면접을 거쳐 특별채용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어촌공사는 389차례(정규직 11회, 계약직 378회)에 걸쳐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을 특별채용했다.감사원은 농어촌공사의 이같은 채용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공사의 직원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된 반면 채용 당사자들은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 직원으로 채용되는 특혜를 얻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한 직원을 특별채용하거나 제한경쟁시험방식이 아닌 비공개로 특별채용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포함해 감사원은 법원보관금을 횡령한 직원을 파면요구하는 등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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