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2300여 만원 성금과 성품 모아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지원’과 ‘교육지원’ 비롯 긴급 의료비와 긴급 주거비로 쓸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난 겨울동안 모금한 ‘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지역 내 소외 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지난 해 11월17~올 2월17일 3개월 간 성금과 성품을 모금한 결과 당초 목표액인 9억9000만원을 상회한 11억2300여 만원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들의 온정과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게 된 것이다.구는 구에서 조성된 재원을 지역 사회 취약계층에 재분배한다는 원칙 아래 저소득 주민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긴급 구호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총 모금액 가운데 이미 배분이 완료됐거나 공동 모금회에서 자체 배분한 금액을 제외한 3억7600여 만원 성금이 배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비, 의료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지원’ ▲고등학생 수업료 및 급식비 등 ‘저소득 가정 자녀 교육지원’ ▲긴급 의료비와 긴급 주거비 등 ‘긴급 지원’ 등이다. 세부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지원’ 경우 실직이나 출·수감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는 ‘40만원 이내’ ‘생계비’를,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최저 30만~최대 50만원 이내’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화재,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50만원 이내’의 ‘긴급 구호비’가 지원, 3개월 이상 임대료,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등) 체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월세 체납 등으로 거주지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 등에는 ‘최저 20만~최대 50만원 이내’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정 자녀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수업료 미납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에 대해 ‘수업료 전액’을 지원, 급식비 체납으로 학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에게도 최대 3개월분 ‘체납 급식비’가 지원된다. 이외도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수술 후 입원한 경우 100만원 이내의 ‘긴급 의료비’를, 강제퇴거 등으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가구의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대 보증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긴급 주거비’로 지원한다. 구는 일반 저소득 가구, 50만원 이상 긴급 의료비와 긴급 주거비 신청시에는 ‘동주민복지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며, 1년에 1가구 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지원 대상별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계절은 어김없이 돌고 돌아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즘이지만 지난 겨우내 몸과 마음이 추웠을 지역의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모금된 성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온정과 사랑이 온전하게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는 나눔을 통한 행복 자치구, 사람이 우선인 자치구로 거듭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