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유급 휴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50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29일 한 매체는 박 사무장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 사무장의 소송이 현실화되면 '땅콩 회항'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대한항공 직원 2명이 모두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9일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질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직접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한 인물이다. 김씨는 소장에 구체적인 배상액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은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불발됐고 대한항공 측도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사무장과 김씨가 잇따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발생한데다 한국보다 손해배상액 규모를 훨씬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많게는 수십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물도록 한다. 두 사람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김씨와 박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을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 측이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 재판 이후에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보고서가 판정위원회로 제출돼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20여분간 김씨와 박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결국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은 내달 22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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