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리스트 수사, 두 곳을 겨눈 '檢의 칼'

'증거인멸'수사 새로운 변수…成측근들 참고인서 피의자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왼쪽)과 이완구 총리(오른쪽).(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증거인멸'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측근의 신병을 확보해 이를 우회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성 전 회장의 정계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23일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전날에 이어 재소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날 수사팀은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후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해 체포했다. 혐의는 증거인멸이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 경남기업 내부 폐쇄회로(CC)TV를 이틀가량 끈 채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폐기한 자료 중 대아레저와 대아건설 등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등도 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금품로비 의혹과 증거인멸을 동시에 규명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의혹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 수사가 두 갈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이 수사 시작단계에 관련자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확인하며 '사망한 자의 진술을 수사하는 어려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의혹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팀만 가서는 진상규명이 너무 지난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자 신병확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우회돌파'하자는 의도다. 성 전 회장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이 이들을 구속 수사하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검찰 출신 김경진 변호사는 이에 "통상 피의자가 구속되고 보름 정도 지나면 심경의 변화가 있다. 이 시점이 되면 성 전 회장의 측근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 전 상무와 이씨에 대한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또 다른 '윗선'에게 검찰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 도지사 측 인사들이 성 전 회장 측근에게 연락해 회유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런 가능성을 증거인멸 혐의자에 대한 수사로 차단하고자 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워낙 힘세고 강한 인사들이 많이 연루된 사건"이라면서 "이번 신병확보는 그런 사람들이 '장난질'못하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들이 분식회계 등 경남기업 비리 조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분식회계가 95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는데 분석이 이뤄지면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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