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지난 3월12일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완구 국무총리(사진 왼쪽).
정부가 4월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준법정신 실천과 부패척결을 강조하는 모습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3월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하겠다"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5조)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총리가 부패혐의로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모습은 올해도 이어졌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관련 기관장들은 24일 오전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혁신의 초석을 놓는 법질서 확립'을 다짐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을 더 철저하게 솔선수범해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공무원들인데 이들이 범죄에 연루돼 국민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공무원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감하고 기리는 국가기념일이다. 1963년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를 했다. 한국은 대한변협 건의로 1964년 국회에서 '법의 날'을 제정했다. 원래는 5월1일이 기념일이었다. 2003년부터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1895년 4월25일을 고려해 4월25일로 기념일을 변경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