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공표 인정·벌금 500만원"…배심원 전원 "유죄"-조희연 "항소하겠다…서울 교육의 여러 핵심 정책들은 굳건히 실행될 것"[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정현진 기자]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23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로 알려지면 낙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외교부의 증거자료를 볼 때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선거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라고 적시했다. 이어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에서만 인정된다"며 "의혹을 제기한 자는 소명 부담을 지며, 증거가 없는 한 허위 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관련 내용을 올린 기자에게 구체적인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제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에 따라'라고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조 교육감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1명이 벌금 300만원, 6명이 벌금 500만원이라는 양형의견을 냈다. 판결이 발표되는 동안 조 교육감은 점차 실망하는 기색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눈물을 훔치는 듯 얼굴을 매만지기도 했다.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 될 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판결을 들으며 고개를 간단하게 끄덕였다.판결이 끝나자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큰 소리로 "말도 안된다"며 "이거 하나로 교육감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조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유죄가 2심과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1심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다퉈진 만큼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의 1심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 교육의 여러 핵심 정책들은 굳건히 실행될 것"이라며 "제가 추진하던 서울교육 혁신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변호사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조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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