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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수백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4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정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사장이 채무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일삼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은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회삿돈 162억원을 횡령한 중흥건설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57)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과 17일 정 사장과 그의 부친인 정창선 회장(73)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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