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제 2의 홍가혜' 막는다…모욕 혐의 고소 남발하면 고소인 처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인터넷 악성 댓글과 관련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고소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사안에 따라 각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밝힌 주요 고소남발 사례는 ▲‘개고기 반대’ 취지의 글 등에 비난 댓글을 올린 게시자 약 700명을 고소한 다음 피고소인들에게 합의금액으로 수백만원을 제시한 사례 ▲인터넷 신문 기자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 글 또는 비방 댓글을 찾아내어 게시자 약 400명을 상대로 고소한 후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 취소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세월호 사건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허위 인터뷰를 한 사람이 인터넷 비방 댓글 게시자 약 1500명을 고소한 후 고소취소 조건으로 200만~500만원을 수수하는 사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평가해달라고 한 후 댓글을 게재한 수십명을 상대로 고소한 사례 등도 고소남발 사례로 예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난성 표현을 촉발·유도한 후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가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가치가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하겠다"고 말했다.대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모욕사범은 3.84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년 2225건에서 2014년 2만7945건으로 약 12.5배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홍가혜씨가 자신의 비방하는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씨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가혜씨의 변호사와 피고소인의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모욕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낼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는 것이다.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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