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통죄 수사·재판 1770명, 불기소·공소취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속조치 완료…당사자 신청 없이 검찰 스스로 조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은 지난 2월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수사·재판 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공소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헌재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용 중이던 9명을 위헌결정 당일 석방했다. 또 간통죄로 수사·재판 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법정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인권 보호 및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