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상생 통해 지방세 체납액 18억 걷어 화제

길음시장 재정비 사업 차질로 체납 발생한 4개 법인 대상 - 행정제제 수단 동원 보다는 납부의지 독려하며 지속적인 관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상생’을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1~3순위의 체납액 18억원 전액을 징수한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성북구는 길음시장 재정비 사업 차질로 체납이 발생한 4개 법인이 올 3월10일자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은 길음시장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법인이 계열사 공동담보로 인해 2011년 부도를 내고 폐업, 이로 인한 사업 차질로 체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들 법인 소유재산 마저 신탁돼 구는 통상적인 부동산 압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북구는 체납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납 협의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행정제제를 선택할 경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체납액 징수의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길음시장 등 지역상권 마저 무너질 우려가 컸다. 그러나 체납자가 분납액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납부의지가 비교적 확고하다는 사실에 주목한 성북구는 담당부서 직원들이 수차례 방문, 책임자와 면담을 하고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해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체납세액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2014년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발 빠르게 활용한 것도 한몫했다. 체납자가 매월 300만원을 분납하고 있음에도 중가산금이 매월 2000만원씩 증가해 징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다른 대안을 모색하던 성북구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과 발생 수익금의 압류에 관한 문제점이 보완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법인의 재산세가 신탁회사로 부과되자마자 2014년 재산세를 신속히 압류 조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그 결과 2014년 신규 부과분까지 전액 징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2015년3월10일자로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해 신탁재산 압류해제 조치를 했다. 이로써 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상위 1~3위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체납사실에 대해 원리 원칙에 따른 행정제제도 중요하지만 체납자의 납부의지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 징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세입 증대라는 상생의 성과를 얻어낸 담당직원들의 노련함과 성실함을 칭찬하고 싶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이 사례를 메뉴얼화해 수범사례로 전파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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