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파괴 노무법인' 노무사 자격박탈은 적법'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노조파괴' 컨설팅을 해 논란을 빚은 창조컨설팅 간부가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모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창조컨설팅 전무였던 김씨는 수년간 유성기업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컨설팅에 관여했다. 고용부는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이 같은 '컨설팅'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2012년 10월 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고용부는 김씨가 노무사징계위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승소하자 기존 하자를 보완해 지난해 6월 다시 등록을 취소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창조컨설팅 전무로서 노동법에 반하는 지도·상담을 했다"며 "노무사 등록 취소는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창조컨설팅'은 2012년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무 상담을 해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징계ㆍ해고 등을 심판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장이었던 김씨는 2009년 창조컨설팅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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