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앞서 경남기업이 요청한 추가 출자전환 903억원과 신규 자금 1100억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가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경남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낮은 데다 검찰 수사 등 악재를 고려해 채권단 대부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50여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단 실패로 적자를 기록했다. 2013년 3109억원, 지난해 182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경남기업은 워크아웃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성완종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경남기업은 최근 비자금 조성과 탈세·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시공순위 24위인 경남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협력사들의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 입주자들의 입주 지연 등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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