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법원이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앞서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4월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인수합병(M&A)을 추진, 지난해 10월30일 이지건설 측과 인수대금을 160억원(조세채무 52억원 승계)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그러나 동양건설산업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은 올해 3월11일 열린 제2·3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의 62.8%만을 얻어 법정 동의 요건인 75%에 미달, 부결됐다.하지만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이달 13일에는 손재봉 동양건설산업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 100명이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1항 제4호에 따라 희생담보권자 들을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후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