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외국 로펌 지분 최대 49%로 제한해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내년 법률시장 완전 개방을 앞둔 가운데 정부 발족 위원회가 국내 로펌 합작 대상 외국 로펌의 지분율을 49%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위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 일 열린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에서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49%로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천 교수는 "외국법자문사의 변호사 수가 파트너급 국내 변호사의 수보다 많을 수 없게 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외국법자문사법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다른 법령의 예에 따라 49%로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국내 변호사및 외국 변호사의 고용과 관련해 '각 2인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국내·해외 합작 투자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한-EU FTA 협상에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업무는 할 수 없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업무는 ▲노동분야 자문서비스·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사건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비 ▲법원 및 다른정부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등이다.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협의회는 '지분율을 49%로 제한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안에 대해 "49%로 지분을 제한하면서 51% 이상 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보유한 파트너로 인해 야기 될 수도 있는 모든 경제적 법적 책임을 무한대로 져야 한다는 것은 상업적 및 법적 관점에서 비합리적"이라며 반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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