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검·경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조직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되어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하려면 무턱대고 하지 않는다"며 "단서가 있거나 제보가 있어야 한다"며 이들 조직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냈다.김 전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경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염려된다면)이 법을 제안하지 못했다"며 "1년반 동안 스스로 바꿔나간다면 생각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아울러 법 자체에서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과된 법은 예외조항으로 '사교나 의례' 등 8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금품'아라는 규정을 별도로 뒀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사회상규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형법 등 많은 법률에서 이미 사용하는 개념"이라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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