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김영란 '깊은 아쉬움'

간담회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면 안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부분과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빠진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등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반부패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분리돼 일부만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뇌물죄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뇌물죄로 물을 수 있다"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당초 원안과 달리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축소된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쉽다"며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과 형님들이 문제되었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언론,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직원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면서도 "과잉입법이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부 민간부분에 확대된 것에 대해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수사착수 시 언론사에 사전통보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의 발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부패는 지금까지 경제 발목을 잡아왔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반부패는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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