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도심지역 교도소나 군부대 등을 정부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교정시설, 군사시설(공항 제외) 등의 이전사업 계획을 5년마다 세워 집행하게 된다. 해당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재부에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기재부는 사업의 손익을 따져 이전 여부를 정하게 된다. 도심에 편입되면서 땅값이 상승한 해당 시설의 부지를 개발해서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사업이 추진되는 방식이다. 충당 후 남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법안은 또 지자체 간 협의나 공모를 통해 시설을 옮길 지역을 정하도록 했다. 이전 대상 지역에는 시행 사업자의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국고보조금 인상 등의 지원책도 담겼다.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