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반(反) 부패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시 주석과 상하이(上海) 대표단이 반부패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김영란법이 언급됐다.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가 "중국처럼 인정(人情)을 중시하는 한국은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가족이뇌물을 받아도 처벌되고 공직자가 인정에 기댄 청탁을 받을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벗어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동의를 표시하며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반부패 인사 처벌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이 최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 법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인민일보는 중국이 외국의 반부패법을 연구해 내부 규정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풀이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