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대표 던진 의원 누구?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대표 던진 의원 누구?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오후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권익위안이 발표된 지 929일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재석 247명 중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안홍준·권성동·김용남·김종훈 의원이 다. 새누리당 김광림·김학용·이한성·이인제·이진복·정미경· 문정림·박덕흠·서용교·이노근·최봉홍 의원 등 11명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임수경·추미애·최민희 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새정치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이 법은 1년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제3자로부터 고액의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된다.하지만 법적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과 사안에 따라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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