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부분은 법사위원들의 이견으로 삭제됐다.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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