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국회 법사위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부분은 법사위원들의 이견으로 삭제됐다.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