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신해철 사망에 병원장 '의료과실' 인정…검찰 송치
故 신해철. 사진제공=KCA 엔터테인먼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故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서울 S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17일 오후 4시45분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등 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씨가 지난해 10월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 19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하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신씨는 퇴원했고, 같은 달 20일 새벽 38.8도의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강 원장은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고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신씨는 재차 퇴원했다가 같은 달 22일 심 정지를 일으켰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결국 숨졌다.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연예 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그러한 상황에도 병원측에서 신씨를 입원시킨 뒤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도리어 통상적 회복 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 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 된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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