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설공사장 등 해빙기 안전 점검

건설공사장, 재난위험 시설, 공동주택 등 총202곳 안전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해빙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로 기온 변화에 따라 땅속이나 콘크리트 틈 새로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 수분함량 증가로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계절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형 건설공사장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에 들어갔다.구는 토질기술사와 건축사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 13일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 한다는 방침이다.점검대상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으로 ▲중·대형 건설공사장 23곳 ▲재난위험 시설 4곳 ▲공동주택 175개 단지 등 총 202곳이다. 점검은 점검대상에 따라 점검표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건설공사장은 지반상태 확인 ▲시공의 적정성 여부 ▲사면붕괴 가능성 ▲흙막이 지보공 ▲지반침하 ▲구조물공사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특히 현장소장 등 일선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유사시 대응체계 확립 등을 꼼꼼히 확인해 인재로 인한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다.또 점검과 함께 건설공사장 주변 환경정비도 실시한다. 보도 상 공사잔재나 자재를 적치한 행위, 공사장 주변 공사차량의 장기 주차, 소음·분진 발생억제 등 현장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재난위험 시설물은 ▲축대·옹벽의 안전상태 ▲부등침하 ▲주요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 ▲건축물 각부 균열 상태 ▲철재 부식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공동주택은 15년 이상과 미만으로 대상을 나누어 점검을 한다. 15년 미만 단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가 점검 하고, 15년 이상 단지는 건축사가 점검에 참여한다.점검내용은 ▲주요구조부 안전 ▲축대·옹벽·절개지 침하 및 균열 발생 ▲옥상 물건적치 등 과하중 ▲담장 등 부대시설 안정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중장기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위험요소 해소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 부실시공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적발된 건축물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 구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영등포구청 건축과(☎2670-3698)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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