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7일 특허심사위원회 신청업체 평가 거쳐 롯데(제주시), 신라·부영(서귀포시) 등 3개 업체 중 최종 결정…6개월 내 영업 준비 마치고 특허 받아 5년간 제주시에서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제주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제주 롯데면세점의 특허기간이 다음달 21일로 끝남에 따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를 심사한 결과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다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지난해 9월30일 공고돼 롯데(제주시), 신라·부영(서귀포시) 등 3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27일 열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7가지 평가요소는 ▲법령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계법령 위반 여부 ▲운영인의 경영능력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도(신규 진입업체에 대해선 사업계획의 충실성을 평가) 이번에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6개월 안에 영업 준비를 마치고 특허를 받아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특허가 끝나는 5년 뒤엔 다시 관세청의 신규특허절차를 거쳐 새 사업자가 선정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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