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중국 정부가 후강퉁 제도 시행 이전 본토 증시에 투자한 외국 펀드의 5년간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국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27일 "중국 정부가 5년 전 자본차익에 과세 방침을 확정할 경우 현재 펀드에서 세금을 충당하거나 운용사가 자기자본으로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펀드에서 과거 5년간의 세금을 충당하면 펀드 수익률이 하락할 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와 현재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운용사가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만약 펀드에서 세금을 충당할 경우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가 운영하는 펀드들은 최소 12억달러(약 1조3100억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펀드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됐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 중 15.4%를 국내에서 세금으로 냈다"며 "만약에 중국 정부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현재 해외에서 주식 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그만큼 적어진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에 주식 매매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냈다면 국내에서는 5.4%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국내 자산운용사는 이미 중국에서 거둔 투자 수익의 15.4%를 국내에 세금으로 납부해 이중과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과세 방침을 확정할 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중국 당국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블룸버그 등 외신은 중국 당국이 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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