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체납세 일제정리 자주재원확충 위해 행정력 집중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은 2월 한 달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군·읍·면 합동 징수반 편성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 체납자의 소유부동산, 금융기관 예금, 급여소득, 관허사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 현장추적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체납의 주 세목인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후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적극적 행정처분 시행으로 자진납세를 유도하며,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말 고창군 체납액은 1,177백만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30%에 해당되는 353백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것인 만큼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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